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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!

작성일 2019.01.17

작성부서 행정복지국

조회수 339

이제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! 1



<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>

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?

-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,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

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
②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?

-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.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,

신고,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.

③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전국 시·군 구청 민원실 및 읍·면동에서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을 제출하고,

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「본인서명사실확인서」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?

- 2013. 8. 3부터 시행

- 홍보영상: https://www.mois.go.kr/video/bbs/type019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255&nttId=6817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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