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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!
작성일 2019.01.17
작성부서 행정복지국
조회수 339
<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>
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?
-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,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
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②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?
-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.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,
신고,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.
③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국 시·군 구청 민원실 및 읍·면동에서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을 제출하고,
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「본인서명사실확인서」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?
- 2013. 8. 3부터 시행
- 홍보영상: https://www.mois.go.kr/video/bbs/type019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255&nttId=68175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